훈령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공포일 2018-06-05 · 시행일 2018-06-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8-06-05 · 시행 2018-06-05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에 의해 지정된 소하천구간과 하수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배수관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배수로(구거), 세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상류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경우 소하천관리자가 소하천법에 의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홍수기전에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상류가 배수관거인 경우 하수도관리자가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하수관거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노후관 교체 등의 관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홍수기전에 벌목 및 벌개제근 후 방치된 나무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특히, 상류가 배수로(구거)인 경우는 배수로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점유 등에 의해 배수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악취발생,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배수로, 세천 등 배수시설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5.2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수립5.2.1 고지배수로 관리계획가. 고지배수로 유형별 관리고지배수로 관리계획를 수립하기 위해서 상류가 소하천, 하수관거, 배수로 및 세천인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고지배수로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1) 상류지역이 소하천인 고지배수로상류가 소하천인 경우 소하천구간은 소하천관리자가 계속 관리하고, 소하천말단부에서 방류하천까지를 고지배수로 관리구간으로 정하였다. 단, 소하천구간은 소하천법에 의해 소하천관리자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 고지배수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2) 상류지역이 하수관거인 고지배수로상류가 하수관거인 경우 주간선수로를 설치한 담당자와 고지배수로 관리자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수관망의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고지배수로의 규격변경 등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3) 상류지역이 배수로 및 세천인 고지배수로상류가 배수로 등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시설의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관리하며, 각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시 고지배수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나. 고지배수로 구간별 관리(1)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고지배수로 시설 중 저지대 통과구간은 고지배수로 주변의 지반고가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 보단 낮은 구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는 저지대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거나 고지배수로 상부에 관리용 일반맨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하천수위가 증가하여 저지대 지반고 보다 높아질 경우 고지배수로내의 하천수가 배수관로와 맨홀을 통해 역류하여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따라서, 저지대를 통과하는 고지배수로 측면에는 유도관로를 매설하고, 저지대 배수관로를 유도관로에 연결하고, 유도관로는 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펌프를 가동하여 강제배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구간에서 고지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할 경우 체결형 압력맨홀을 설치하여 하천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2) 고지배수로 고지대 통과구간고지배수로 시설중 고지대 통과구간은 고지배수로 주변의 지반고가 배수관거의 손실수두를 고려한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보단 높은 구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는 주변지역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거나 고지배수로 상부에 관리용 일반맨홀을 설치하여도 된다. 방류하천수위가 계획홍수위 까지 증가하여도 주변지역의 지반고 보다 낮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 홍수유출량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방류하천으로 방류된다.5.2.2 고지배수로 상류구간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지배수로 상류구간은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따라서,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상류구간을 소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 배수로관리자, 산림관리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수기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img id="21084898"></img><img id="21084899"></img> 제6장 고지배수로 유지관리고지배수로는 우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이므로, 산사태 및 토사유실 등으로 인해 고지배수로 입구가 막히거나 관로내에 토사가 퇴적되어 고지배수로의 우수배제능력이 저감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항상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1 고지배수로 인력 및 장비고지배수로는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설치부서에서는 고지배수로 관리 인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1) 고지배수로 시설 및 관리지역 별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재해대책기간 중 일일 2~3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2) 고지배수로 시설 및 관리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장비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보유 및 배치하여야 단다.3) 집중호우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인력 및 장비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구축한다.6.2 각종 현황판 정리 비치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한 각종 도면 등은 관리 주체기관에 항상 비치하고, 관리구간 에는 아래와 같이 각종 현황판을 게시하여야 한다.1) 고지배수로 및 유역 현황도면(유역도, 고지대 하수·배수관로 도면)2) 고지배수로 도면(고지배수로와 펌프장 배수유역이 구분된 유역도, 맨홀위치도, 침사지 및 사방댐 도면, 저지대 유도관로 도면)3) 사방댐 및 침사지의 토사 및 협잡물 제거 등 긴급복구를 위한 주요장비구입 및 동원체계(각종 기기별 제조업체 및 연락처 및 담당자 등)4) 우기 전 고지배수로 시설과 유역의 점검 항목 및 조직체계5) 업무관련자 비상연락망(소하천담당자, 하수관담당자, 배수로담당자, 산림관리자 연락체계)6.3 고지배수 관로시설 유지관리고지배수로는 상류유역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으나 배수관거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통과하여 본류하천에 합류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유역의 자연유출량만을 직접 본류하천에 자연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이며, 말단부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지배수로는 장마철이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완전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유입된 각종 오물이 퇴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도로공사시 노면배수 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매설시 고지배수로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 하월 및 우회하여 매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지배수로 시설별 관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3.1 고지배수관로가. 홍수기전 점검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2) 고지배수로 관로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긴급이설 및 임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긴급이설 및 임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나. 홍수기 점검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다. 홍수기후 점검1)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2) 고지배수로 관로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홍수기 이전에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다음 홍수기 이전에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6.3.2 저지대 유도관로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유도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유수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기존의 저지대 합류식 하수관거 및 우수관거와 연계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6.3.3 맨홀1) 홍수기전 맨홀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 등 원상복구한다.2)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맨홀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맨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 맨홀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3) 저지대를 통과하는 고지배수로에 설치된 맨홀의 경우 홍수시 맨홀뚜껑을 통해 하천수가 역류되는지 확인하여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6.3.4 사방댐 및 침사지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사방댐과 침사지를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2) 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사방댐과 침사지를 수시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3)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사방댐과 침사지를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4) 호안은 침식, 유실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안블럭 등이 침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5) 휀스는 절단되거나 지지주의 파손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6) 사방댐과 침사지에는 각종 오물이 유입되므로 오물 등이 누적·부패되어 악취를 풍기므로 이를 수시로 제거하여 민원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한다.7) 우기시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긴급복구 작업반을 편성하여 일단 조치하고,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8)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9) 사방댐 및 침사지 부지를 무단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방댐 및 침사지관리계획 수립시 지정된 부서는 사용 시설물의 점검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10) 사방댐, 침사지 등의 하류지역에 시설붕괴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은 그 소쥬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시킨다.6.4 고지배수로 상류지역 관리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지배수로 유역은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므로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관로 및 상류구간에 대하여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하천과 하수도, 배수로, 산림 관리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수기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홍수기전 점검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고지배수로 유역에 대해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2) 산사태 및 토사유실은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최근에 완료된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지배수로 유역내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공사완료가 곤란할 경우 홍수시 토사유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산지유역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기위한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설치시 홍수시 토사유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4)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홍수시 비닐, 말뚝 및 지지대, 건조시켜 쌓아 놓은 농작물 등이 홍수유출량과 같이 떠내려와 고지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한다.5)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에서 벌목,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거나, 재해로부터 안전 구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6) 배수로에 쓰레기와 토사, 산업폐기물, 차량 등을 불법투기할 경우 홍수유출량과 같이 떠내려와 고지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투기의 미연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투기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원인자에게 철거 시킨다.7) 배수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을 하고, 배수로 상부에 시설물 설치, 지장물을 쌓아 놓을 경우 홍수유출시 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배수로 불법점유의 미연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점유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원인자에게 철거 시킨다.나 홍수기 점검1) 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고지배수로 상류 구간에 발생한 토사유실 및 산사태 발생지역을 응급복구하여 다음 홍수에 의한 추가적인 토사유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홍수로 인해 쓰러진 나무 등이 배수로를 막고 있거나, 배수로 및 배수관로가 파손된 구간에 대해 응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3) 홍수발생 후 ‘홍수기전 점검항목’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응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다. 홍수기후 점검1)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고지배수로 관로 및 상류구간에 대해 ‘홍수기전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하여 완전한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2)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배수로 내 경작, 배수로 상부에 시설물 설치, 지장물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고, 홍수시 유실이 우려되는 비닐, 지지대 등 경작도구들의 정리, 벌목 및 가지치기 후 방치된 지장물들의 위험성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한다.6.5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시 유의점가. 일반 주의사항1)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은 공중에 대하여 엄격한 보호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자기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2)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담당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작업원 각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4) 작업원은 동료 상호간 또는 책임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여야 한다.5) 지시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에 순종함은 물론 임의로 작업하거나 독단집행을 절대 금한다.6) 작업 종사원은 근무 중 어떠한 때이든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자이를 준비 대비 태세에 있어야 한다.7) 작업 중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경중을 불문하고 음주, 언쟁, 여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8) 작업에 앞서 위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 작업에 의심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9)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의조치하지 말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10) 안전장구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나. 고지배수시설 내의 안전주의 사항1) 고지배수시설 내외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인위적인 환경에서 오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2) 작업복장은 몸에 꼭 맞는 것으로 단정하여야 하며, 안전모·방독면 등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슬리퍼나 샌들 착용은 금하고 운동화는 구겨 신지 말아야 한다.3) 맨홀 등 고지배수시설 점검시 도로 전·후에 “점검 중” 임시표지판을 설치하여 고지배수시설 점검 중에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작업 착수 전후의 안전 점검모든 작업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종료 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상의 파악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결함의 발견현상을 알아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발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3) 임시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외에 특수한 대상물에 대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4) 수시점검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은 점검을 실시하는 날짜가 미리 예정된 점검의 의미하며, 수시점검은 일선 감독자의 주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정기적인 점검을 말한다.6.6 고지배수로 관련 인허가시 유의사항1)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등의 매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시 배수관로 내부를 통과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2)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등의 매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시 관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3)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관리구간내 저지대 통과 구간에서는 도로배수를 위한 배수관로와 개인 하수관로 등을 고지배수로에 연결하지 않도록 한다.4) 고지배수로 관리구간 내 저지대 통과 구간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체결형 압력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5) 신시가조성,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시 본류하천 최대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본류하천으로 자연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지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재검토기한 제7장(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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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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