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5개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 예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18-06-07 · 시행 2018-06-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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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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