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4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계급 직렬 직류 | 계급 직렬 직류 | 7급 | 8급 | 9급 위생 | 사역 |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4년) 축산기능사(6년) | 축산산업기사(2년) 축산기능사(4년) |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2년) 비고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