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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