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2조 (임용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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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용시험과목 구분표
직렬 | 직류 | 계급 | 시험명 | 과 목 명 | 과 목 명 직렬 | 직류 | 계급 | 시험명 | 일반교양 | 직무관련과목 위생 | 사역 | 8․9급 | 공채 | 생물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위생 | 사역 | 8․9급 | 경채․전직 | 생물 | 축산학개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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