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31조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9-11-12 · 시행 2019-11-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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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3조 각종 평가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서식 승인 신청제16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8조 법제처 심사제19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1조 대통령령의 국회 통보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4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5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6조 유권해석의 권한제27조 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28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29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1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입법계획의 수정제7조 법령안의 입안제8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