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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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②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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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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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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