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1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0-08-05 · 시행 2020-08-0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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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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