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13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조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0-10-07 · 시행 2020-10-1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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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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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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