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3-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1-02-24 · 시행 2021-03-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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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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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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