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1-08-20 · 시행 2021-08-2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76의2조 (고충처리)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3. 용어 정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피해자 :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신고인(행위자) :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신고인 : 신고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 해당기관 :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상급기관 : 직제상 ‘해당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 Ⅱ. 적용 범위 및 사건 유형별 신고처리1.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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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의2조 ~ 제76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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