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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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1-06 · 시행 2022-01-0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3.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을 경영하는 자4.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경영하는 자5. 「수난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구난하는 자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7.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는 자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경영하는 자10. 「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하는 자11.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12.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13.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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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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