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조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2-07-18 · 시행 2022-07-18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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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제3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