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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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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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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