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 소관 법무부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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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1-25 · 시행 2023-01-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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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의 2023-01-25 기준 조문 7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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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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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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