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체검안은 1건당 30,000원, 사체해부는 1구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검안, 해부 등의 난이도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회당 200,000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1시간당 50,000원,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1회당 3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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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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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