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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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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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