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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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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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