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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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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