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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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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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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