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 (검사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는 수출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고 있는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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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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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