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7조 (통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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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②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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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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