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4조 (가공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②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해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의해 승인되면, 등록된 가공시설로부터 수입된 수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③수출국의 검사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⑤양국은 상대국에게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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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
제4조 · 가공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항목 및 기준제6조 · 검사증명서제7조 · 통보절차제8조 · 보호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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