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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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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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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