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5조 (검사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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