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해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해 수입국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만약 어느 한쪽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 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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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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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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