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