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0-25 · 시행 2023-10-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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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