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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