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세부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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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Ⅰ. 행위료 | 1장. 기본진료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2장. 검사료 2-1장. 초음파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1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1. 행위료 가. 고지 양식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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