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세부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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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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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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