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6조 (설명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2. 의약학적 필요성3. 사회적 요구도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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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Ⅰ. 행위료 | 1장. 기본진료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2장. 검사료 2-1장. 초음파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1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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