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 (고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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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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