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 (고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