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35조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3-11-16 · 시행 2023-11-1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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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제11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3조 대표자 선정 등제14조 출장 접수제15조 보완의 요구제16조 신고의 취소제17조 공익신고기록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9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4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5조 신변보호 안내제26조 징계의 감면제27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8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1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2조 협조 등의 요청제33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신고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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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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