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1-03 · 시행 2024-01-0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2의3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이하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2. 이 심사지침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 1>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예시 2>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나.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 1>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예시 2>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예시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3.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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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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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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