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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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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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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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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