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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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7-05 · 시행 2024-07-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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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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