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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LAW · 예규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 · 외교부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율의 조정 및 전액지원 범위
제11조
신청절차
제12조
신변안전보험 가입
제13조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제14조
전지의료검진
제15조
재외공관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제16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의료지원 대상
제4조
지원방법
제5조
보험료 지원
제6조
실의료비지원
제7조
전지치료 또는 귀국 치료
제8조
공무출장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9조
장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