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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5조 · 보험료 지원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의료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1. 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2. 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이상인 보험② 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제1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한다.③ 보험계약은 세대당 구좌를 기초로 하는 재외공관별 단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내 보험제도의 성격과 가입조건 제약으로 재외공관의 단체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편익,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외공무원의 개별적 의료보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④ 보험계약은 재외공무원 세대당 1구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보험제도의 특성과 가입조건 등으로 당해 가입 보험의 지원범위가 여타 재외공관이 가입한 의료보험 또는 국내건강보험의 경우보다 현저히 제한적이거나 미흡한 경우 장관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의료보험 지정공관 간 형평성, 보조보험의 적용범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항목으로 하는 보조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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