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근국가의 의료기관(전지치료)을 이용하거나 귀국치료를 할 수 있다.1.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에 의거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이하 특수지공관이라 한다) 및 제6조의 실의료비 지원공관 근무기간에 현지에서 수술 또는 적절한 치료가 곤란한 긴급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2. 여타 재외공관 근무 기간에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테러 등)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재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관장은 해당 재외공무원이 전지 또는 귀국치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지 또는 귀국 치료 의견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관장이 건의한 경우 상기 의견서와 소견서는 전지 또는 귀국치료 실시 후 15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지 치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의료비 및 항공료를 지원한다.1. 수술을 위한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전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 내에서 실소요비용의 90%를 지급한다.2. 제1호 이외의 전지치료를 요하는 경우(정상 분만을 포함한다)에는 단위수가당 미화 50불을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70%를 지급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왕복 항공료는 순로에 따른 실비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60%, 호송인에게 40%를 지급하고,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에 따라 특수지 공관 ‘가’의 경우 환자에게 70%, 호송인에게 50%를 지급한다. 다만, 긴급 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13조 2항에 따른다.④ 제 1항 및 2항에 따라 귀국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는 순로에 따른 실비를 기준으로 환자에게는 70%, 호송인에게는 50%를 지급하고, 특수지공관 ‘가’의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80%, 호송인에게는 60%를 지급한다. 다만, 긴급 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13조 2항에 따른다.⑤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비로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⑥ 실의료비가 지원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지치료를 실시한 경우 실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 및 범위는 제3항에 따른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7조 · 전지치료 또는 귀국 치료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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