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 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범위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정액, 그리고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검진료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 · 전지의료검진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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