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1조 · 신청절차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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