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예규의 적용 및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운용 등에 관한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조정기획관(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및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③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공관 또는 개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배제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5조 · 재외공관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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