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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조 · 목적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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