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현지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해 긴급 의료 이ㆍ후송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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