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율을 조정할 경우 가급적 당해 회계 연도 초에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0조 · 지원율의 조정 및 전액지원 범위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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