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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 정의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단위수가’라 함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각 개인이 동일한 의료 사유로 인하여 진료에 소요된 총 의료비를 말한다.② ‘동반가족’ 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의 주재국에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함께 체류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2.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26세 미만 재외공무원의 자녀 혹은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자녀3. 재외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장관의 동반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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