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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6조 · 실의료비지원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실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을 요하는 경우2. 임신 및 분만 관련 진찰, 약제,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을 요하는 경우3. 건강진단4.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치과, 정신ㆍ행동장애 질병 중에서 기분장애(조울증 등), 신경증성ㆍ스트레스성 장애(불황장애, 공황장애 등),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틱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등)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5.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지원 백신)②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주재국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의료비를 지원한다.1. 수술을 위한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90일 한도 내에서 실 소요비용의 90%2. 제1호 이외의 경우(정상 분만을 포함한다)에는 단위수가당 미화 30불을 재외공무원의 개인부담으로 하여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액의 90%③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1인당 연간 실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미화 5만불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재외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연간 최대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당해 사고의 치료를 위한 실의료비(치료목적의 항공료 포함)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⑤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제6조에 따른 실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 장관은 해외장기체류자보험상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라 한다) 가입으로 지원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실손보험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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