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7) 거래상대방다. 다면시장 획정(1)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면적 서비스 분야는, 해당 사업자가 직면하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여러 개의 시장을 구분하여 획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다.(2) 통상, 각 이용자 집단은 다면적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기능 및 효용이 다를 수 있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집단간 호밍(homing) 패턴 역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이용자 집단이 인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각 이용자 집단별 경쟁양상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각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3) 그러나,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 방향성 및 강도(나) 다면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지 여부(다) 다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4) 각 이용자 집단의 거래를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측면의 가격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용료를 고정시킨 후 각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를 인상(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장획정(1)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주의ㆍ관심,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시 : 특정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영상 시청 직전 또는 시청 중간에 광고영상을 노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검색기록 등 이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여 자사 상품을 광고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품질, 비용 등 비가격적 요소도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집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의 품질, 비용 등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의 양,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마. 혁신시장 획정결합 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예시 1 :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역량이 독보적이고, 장비 구매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해오던 회사 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시장’ 등을 별도로 획정><예시 2 :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운영체제(OS)의 경우, 어떤 유형의 기기에 어떤 운영체제가 탑재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혁신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OS개발경험, 숙련된 인력, 지재권 등)을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상품화를 시도하는 경우,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 OS 개발시장'을 별도로 획정>2. 거래지역(지역시장)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3)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1. 시장의 집중상황가. 시장점유율 산정(1)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합계 대비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기준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빈도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3)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나. 시장집중도 분석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범위, 해당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의존도, 이용자들의 싱글호밍ㆍ멀티호밍 경향 및 플랫폼 이용 용도ㆍ양태 등도 고려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10/10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우다.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2. 수평형 기업결합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가. 단독효과(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평형 기업결합인 경우는 단독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가)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데이터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른 직접/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강도(나) 무료 서비스 범위 축소, 서비스질의 악화, 반대급부(수집되는 데이터, 소비자가 시청해야 하는 광고의 양)의 증가 등 비가격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나. 협조효과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라. 혁신저해 효과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3. 수직형 기업결합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가. 시장의 봉쇄효과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3) 기업결합의 목적(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나. 협조효과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다.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온라인 플랫폼이 수직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및 나.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4. 혼합형 기업결합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경쟁사업자의 배제(1) 혼합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ㆍ서비스를 보유하게 된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상품을 끼워팔거나(tying), 결합하여 판매(bundling)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끼워팔기나 결합판매는 총 상품가격의 인하, 복수의 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최소한 하나의 상품ㆍ서비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상품ㆍ서비스간 보완재 관계가 있거나 이용자층이 겹치는 등으로 인해 끼워팔기나 결합판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경쟁사업자가 결합 당사회사들의 끼워팔기나 결합판매에 경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2)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는 각종 서비스를 선탑재(pre-installation)하는 등 기술적 끼워팔기(technical tying)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3) 끼워팔기, 결합판매 외에도 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다. 진입장벽의 증대혼합결합에 의한 끼워팔기, 결합판매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ㆍ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함께 구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다수의 혼합결합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태계(ecosystem)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 구성은 생태계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핵심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이 같은 양면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라.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온라인 플랫폼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 다.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 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6. 여러증거의 활용가. VI. 2. 내지 5.의 사항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을 고려할 수 있다.(1) 동일 또는 유사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나 신규진입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과거 사례(2) 시장집중도에 대한 분석 없이 가격 인상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경제분석 결과[가격인상 압력 분석(Upward Pricing Pressure),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등](3)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대응 사례(4)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나. 특히, 신생시장(emerging market)의 스타트업을 기업결합 하는 경우와 같이 향후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관련시장을 획정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판단이 곤란하거나, 취득기업과 피취득기업간에 잠재적 경쟁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상기 가. (1) ~ (4)와 같은 증거들을 보다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2. 신규진입의 가능성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4) 입지조건(5) 원재료조달조건(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7) 제품차별화의 정도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 인력조직, 자금 등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가 직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확보하는 이용자나 그와 관련된 정보자산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효과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생산ㆍ유통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증가하는지 여부(3)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바) 스타트업이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스타트업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이 나타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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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제17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