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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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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