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830㎡이상으로 한다(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