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830㎡이상으로 한다(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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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